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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 <내가 고래였다면>

by U라미 2022. 7. 15.

 


1. 6화 소개

모성애를 가진 엄마의 사건을 맡으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영우. 그리고 준호가 수연을 좋아한다는 민우의 말에 영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선 마음이 복잡해진다.

2. 6화 줄거리

(스포일러 주의)
보호소에 아이를 맡기는 의뢰인으로 부터 드라마는 시작한다. 보호소에 아이를 맡기며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입양 보내지 마라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올 거라고 신신당부하는 계향심. 보호소 직원이 그에 알겠다 하며 주소를 묻고 아이가 순하다 하자 아이가 깨어있으면 자신과 안 떨어지려 해서 약을 먹였다 하고 자신은 탈북자이며 범죄를 저질러 교화소 즉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사건은 한바다에서 맡게 되고 명석은 수연에게 사건을 주었지만 쉽게 의뢰인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연이 걱정되어 영우를 부른 뒤 수연이 옆에서 불타오르면 '워워'하며 진정시켜 주라고 한다. 그에 영우는 알겠다며 수연의 방으로 들어가 같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말하고 수연은 이미 의뢰인을 계향 언니라 부르며 친해져 있었고 의뢰인을 만나러 같이 교도소에 간다. 수연은 영우도 같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며 아직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영우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며 얘기하자 하고 향심은 처음부터 사건에 대해 말해준다.

 

향심은 5년전 '엄마'라고 부르는 탈북 브로커 최영희에게 빌려준 돈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갚는 대신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다른 탈북민인 이순영에게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브로커에게도 돈을 안 갚는 피해자가 향심에게까지도 갚지 않자 향심은 엄마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 김정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친구인 정희가 목각을 들고 향심에게도 아무거나 들어서 집에 들어가자고 하자 향심은 머뭇거리며 벽돌을 들고 같이 집으로 쳐들어간다. 김정희는 목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 천만 원을 갚으라 하고 피해자는 겁에 질려 돈이 없다 기다려 달라 하지만 김정희는 그 말에 억지로 돈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와 몸싸움이 일어나고 집안을 어지럽힌다. 그에 아랫집에 살던 집주인이 '또 시작이네'라는 말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둘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만다. 김정희는 재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향심은 자신의 3살 딸을 키우기 위해 재판 전 도주를 하고 그렇게 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도주를 하자 아이가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 8살이 되자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고 자수를 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영우는 감동을 받게 되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수연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까먹고 수연과 같이 불타오르게 된다. 이미 공범인 김정희가 4년형을 받았기에 향심도 4년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 사건을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체구가 작은 여성 둘이서 한 여성을 폭행했다기엔 피해자의 상처는 심했고 여기에 의아함을 가지고 예전에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그때 그 의사가 편파적이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며 의사가 적은 칼럼을 보여주는데 그 칼럼에는 의사의 탈북자를 향한 편견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그에 변호사가 그 칼럼을 읽고 씁쓸했다며, 피고인들이 다 탈북자인 사건에 하필 이런 사람이 피해자 진단서를 작성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수연과 영우는 준호와 함께 피해자 순영의 집을 찾아가는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그 큰소리에 놀란 영우는 귀를 막으며 겁에 질린다. 그런 영우를 보고 수연과 준호는 영우를 챙기고 피해자 남편이 집 밖으로 나서자 준호는 아랫집 집주인에게 수연과 영우는 피해자 순영에게 가는데 순영은 문을 열지 않고 집주인은 남편한테 막고 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며, 몇 년 동안 계속 저러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집 주소만 말하면 자장면 배달처럼 경찰들이 출동한다는 말을 한다.

이후 판사와의 대면에서 판사는 학연 지연을 상당히 따지는 사람이라 영우는 그런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만 수연은 그런 판사를 알아차리고 자신이 사건을 맡은 판사 후배인 최보현 부장 판사의 딸이라고 말한다. 그에 변호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려 했던 판사는 수연의 말에 급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에 밀어붙여 피해자 순영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걸 허락해 달라하고 판사는 허락을 하게 된다. 첫 재판 날 피해자 순영은 엉망이 된 얼굴로 증인석에 나타나였고 배심원들이 그런 피해자를 동정하는 걸 느낀 명석은 증인 심문을 영우가 아닌 수연이 하며 부드럽게 대하라 한다. 수연은 특유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재판을 이끌어가려는데 피해자 순영은 그때 당시의 자신의 상처들은 정희와 향심에 의한것이라는 증언을 고수하며, 그때당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에 흥분한 향심은 거짓말이라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에 판사는 검사에게 증인에게 심문할 것이 있냐 묻고 검사는 없다 하자 증인은 집에 가도 좋다 말하며 피해자인 순영과 향심이 다신 볼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다.

그리곤 명석이 향심에게 시장통 싸움이 아니다 변호인들이 하는 일은 다 향심을 위한 일이니 나서지 말라하자 시장 싸움이라는 말에 또 흥분한 향심이 소란을 피우려 하자 옆에 있던 영우가 '워워'하며 흥분한 향심을 달래고 그 모습을 보던 향심은 흥분을 가라앉히게 된다. 그리고선 향심에게 그런 태도는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안 좋게 보이니 자신들이 하는 대로 믿어달라 하고 향심은 알았다 한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그때 당시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였는데, 명석은 영우에게 심문하라 하고 영우는 자신이 딱딱하니 그러냐 하자 명석은 맞다고 딱딱하게 나가고 정 안되면 세게 몰아붙이자고 한다. 그렇게 재판이 다시 열리고 영우는 과거 피해자 진단서를 써줄 때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았냐 묻자 의사는 몰랐다 하고 영우는 그럼 지금은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들이 정희와 향심이 낸 상처라고 생각하냐고 하자 의사는 그렇다고 한다. 그걸 본 명석은 칼럼을 가지러 온 영우에게 몰아붙이라 하고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몰아붙인다.

그때 당시 의사가 썼던 칼럼을 읽어달라 하자 의사는 이 글을 쓰고 자신이 악플을 많이 받았고 협박까지 받았다며 거절하지만 판사는 그런 걸로 거절할 수 없다며 의사에게 읽으라 하고 의사는 결국 읽는다. 그에 배심원단들이 술렁거리자 의사는 결국 또다시 탈북자들의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 모습에 배심원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첫 재판이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던 명석과 수연 영우는 흥분하며 달려드는 승준을 마주하고 승준은 명석에게 제정신이냐며 몰아붙인다. 알고 보니 한바다에서 정의모(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중 임원이 이번 사건 진단서를 써준 의사였고 그것에 그 모임 회장에게 자신이 얼마나 깨지고 왔는지 아냐며 명석의 멱살을 잡고 그깟 공익 재판에 엄청난 일을 그르쳤다며 몰아붙이고는 가버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우와 수연은 명석에서 사과하지만 명석은 신입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자신이 잘 못 한 일이 맞다 하고 모두가 보는 구내식당에서 면박을 받은 명석은 자신은 창피해서 더 이상 여기서 밥을 못 먹으니 영우와 수연에게는 그깟 재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며 자신은 먼저 일어난다고 마저 밥 먹으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명석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영우와 수연은 그럼 명석의 모습에 감탄과 감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 재판 날 결국 수연과 영우는 억지를 부려서 한번 북한법을 적용시키자 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판사의 질문에 결국 향심은 자신은 북한법을 잘 모른다고 말해버렸고, 그 발언으로 인해 영우와 수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명석은 먼저 가게 되고 영우는 마지막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정 신청을 떠올리며 판사를 찾아가지만 법정 밖에서 따로 변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판사는 불쾌한 기색을 들어내고 결국 둘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영우는 고래는 모성애가 강하다며 고래 사냥법 중 유명한 것은 새끼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고 그에 어미고래가 새끼 주변을 배회하면 그때 어미고래를 죽인다고 한다. 그리곤 이번 재판으로 향심의 모성애를 느낀 영우는 자신이 고래였으면 엄마가 자신을 안 버렸을까라는 말을 하며 씁쓸한 말을 한다.

잠시 후 이어진 선고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 징역 4년이 나오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판결을 시작하는데 판사는 향심의 죄질을 악하나 5년 동안 사건을 잊지 않고 죗값을 받기 위해 자수를 한 점을 높게 사 집행유예를 받게 되고 이에 영우와 수연은 감형에서 제일 중요한 자수를 향심이 했다는 사실을 잊었다며 기뻐한다.

재판이 끝나고 수연과 영우는 백화점을 향하는데 거기엔 수미도 있었고 수미가 있던 매장 안에 영우와 수연이 들어온다. 수미는 젊은 손님이 던지듯이 내려놓고 간 구두를 바르게 정리하고 영우 또한 어지럽혀 있는 옷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수연과 영우 그리고 수미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매장에서 나가는 걸 보여주며 이번화는 끝이나게된다.

3. 다음화 예고&감상문

이번화를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수미의 혼외자식이 영우가 맞는 거 같다. 그리고 영우는 이번 사건을 맡으며 자신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걸 보며 사실 영우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생각이 없다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모성애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번화에 드러난 거 같다.
다음화에서는 영우와 수미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과연 둘이 모녀지간이 맞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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